유튜브 대행 계약 주의사항은 딱 4줄로 압축됩니다. ① 월 결과물 수(영상 몇 개, 숏폼 몇 개), ② 촬영 원본·채널 계정 소유권, ③ 해지 조항과 위약금, ④ 추가금 발생 조건. 이 4줄이 계약서에 숫자로 안 적혀 있으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6개월 뒤에 분쟁 납니다.
시공·현장 사장님들 계약서 보실 시간 없으신 거 압니다. 현장 나가랴 견적 내랴 바쁘신데, 대행사에서 보내준 PDF 쭉 내려서 서명부터 하시죠. 그러다 “영상 3개인 줄 알았는데 2개였다”, “그만두려니 원본을 안 준다” 같은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이 글은 서명 전 10분 안에 확인할 4줄에 대한 겁니다.
유튜브 대행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결과물의 수량과 형태입니다. “채널 운영 대행”이라는 문구만 있고 산출물이 숫자로 없으면, 그 계약은 아무 약속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롱폼 월 O편 — 편당 러닝타임 하한(예: 5분 이상)까지 명시
- 숏폼 월 O편 — 롱폼 재편집분인지, 별도 촬영분인지 구분
- 썸네일 O종 — 시안 몇 개, 수정 몇 회까지 포함인지
- 수정 횟수 — “무제한”은 현실에 없습니다. 편당 2~3회가 일반 범위
“월 콘텐츠 다수 제작”처럼 적힌 계약서를 종종 봅니다. 다수가 2개인지 5개인지는 분쟁 나면 대행사가 정하게 돼요. 숫자로 못 박으세요.
촬영 원본과 채널 계정은 누구 소유인가요?
계약 종료 후 시공업체에 남는 게 뭔지를 정하는 항목입니다. 여기가 제일 자주 터집니다.
| 항목 | 확인할 문구 | 없으면 생기는 일 |
|---|---|---|
| 채널 계정 | 소유·관리 권한 = 광고주(시공업체) | 대행사 계정으로 개설돼 채널째 못 가져옴 |
| 촬영 원본 | 계약 종료 시 원본 전량 인계 | 완성본만 받고 원본은 소멸 — 재편집 불가 |
| 썸네일·자막 소스 | 편집 프로젝트 파일 인계 여부 | 다른 업체로 옮길 때 처음부터 다시 제작 |
| 2차 활용 | 홈페이지·인스타 재사용 가능 범위 | 영상을 자사 채널 외에는 못 씀 |
특히 채널 계정. 대행사가 만든 구글 계정으로 채널을 열면, 계약이 끝날 때 구독자와 영상이 통째로 대행사 쪽에 남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A 건식난방 시공사 채널은 구독자 220명에서 3,700명 이상으로 성장했는데(윤식스필름 운영 채널 기준), 이 3,700명이 누구 자산인지는 계약서 한 줄이 정합니다. 채널은 처음부터 사장님 계정으로 개설하시고, 대행사는 관리자 권한만 받는 게 맞습니다.
해지 조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 최소 계약 기간 — 6개월 묶음인지, 월 단위인지. 유튜브는 3개월은 지나야 검색 노출이 붙기 시작하니 3~6개월 약정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중도 해지 조건 — 몇 일 전 통보인지(보통 30일), 남은 기간 대금을 전액 물어야 하는지 일부인지.
- 대행사 귀책 해지 — 약속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광고주가 위약금 없이 나갈 수 있는 조항. 이게 없는 계약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1번만 있고 3번이 없으면 한쪽만 묶인 계약이에요. “월 4편 중 2편 이상 미납이 2개월 연속 발생하면 광고주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정도 문장을 넣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거절하는 곳이라면 결과물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추가금은 언제 발생하나요?
월 요금에 안 들어가는 항목을 미리 뽑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유튜브 대행 비용은 편집만 맡기면 월 30만~100만 원, 기획·촬영·업로드까지 묶는 올인원 운영은 월 250만 원 이상이 일반 범위인데, 여기에 얹히는 게 아래 항목들입니다.
- 출장·교통비 — 현장 촬영 시 지역별 출장비 별도인지
- 촬영 회차 — 월 1회 촬영 포함이고 2회차부터 추가금인지
- 수정 초과분 — 편당 수정 3회 초과 시 건당 얼마인지
- 광고 집행 —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가 분리돼 있는지
- 썸네일 추가 시안, 자막·번역, 모델·성우 섭외
항목별 단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유튜브 대행 비용, 견적 항목별로 전부 공개합니다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계약서 받으시면 그 표와 대조해 보세요. 빠진 항목이 곧 나중의 추가금입니다.
참고로 광고를 함께 돌릴 계획이라면 대행사가 메타·구글 공식 인증 협업 파트너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고 계정 구조와 수수료율이 달라지거든요.
이 4줄을 확인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계약서가 명확한 대행사는 대체로 산출물도 명확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운영한 B 태양광 시공사 채널은 대행 1개월 차에 영상 평균 조회수 3,000회를 기록했는데(윤식스필름 운영 채널 기준), 이건 첫 달에 뭘 몇 개 만들지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들 것이 정해져야 성과를 셀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기 전 단계, 즉 대행사 후보를 추릴 때 물어볼 것들은 유튜브 대행 맡기기 전 반드시 물어볼 질문 5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5개로 거르고, 계약서 4줄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가 계약서 수정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표준 계약서라 못 고친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본문 대신 별지·부속 합의서로 산출물 수량과 원본 인계만 따로 적어달라고 해보세요. 이것도 거절하면 그 대행사는 산출물을 약속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곳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채널을 이미 대행사 계정으로 만들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은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한 뒤 소유자 권한을 이전할 수 있어요. 다만 대행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전히 넘어옵니다. 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때 요청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니 지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최소 계약 기간 3개월은 긴 편인가요?
길지 않습니다. 영상이 검색에 걸리고 조회수가 붙는 데 보통 1~3개월이 걸리거든요. 한 달 하고 그만두면 아무 데이터도 안 남습니다. 다만 3개월을 묶는 대신, 대행사 귀책 시 해지 조항은 반드시 같이 넣으세요. 기간 약정과 책임 조항은 세트여야 공정합니다.
계약서 보내드릴 때 위 4줄이 어떻게 적히는지 궁금하시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견적서와 표준 계약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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