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일용직 4대보험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하루만 써도 대상이고, 그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면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같은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사람부터 사업장 가입 대상이고요. 세금은 일당 15만 원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실효세율 2.7%를 떼는데, 하루 18만 7천 원까지는 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입니다.
“어제 하루 쓴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8일 기준이 국민연금 얘기예요, 건강보험 얘기예요?”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답이 갈리는 주제더라고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확인해서, 현장 사장님이 매달 뭘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만 순서로 정리한 실무표입니다. 인원이 많거나 공사 규모가 크면 노무사·세무사 확인이 먼저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 왜 보험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일용근로자’를 법마다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이면 빼고 1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넣습니다. 세법은 건설공사 종사자를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 분류하고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세법상 일용직인데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인 사람이 흔히 생깁니다.
| 구분 | 일용직 가입 기준 | 신고 서류 | 기한 | 근거 |
|---|---|---|---|---|
| 고용보험 | 하루만 일해도 대상.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는 적용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7조 |
| 산재보험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하루만 써도 대상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과 한 장) | 다음 달 15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 국민연금 | 건설현장: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또는 월 소득 고시 금액 이상)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
| 건강보험 | 고용 기간 1개월 이상(공단 적용 기준: 월 8일 이상)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9조 |
| 소득세 |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이면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용직은 상용직처럼 취득·상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달에 쓴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이 한 장으로 고용·산재가 같이 처리되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지만 일용근로자는 예외라 시간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에요(같은 영 제3조 제2항).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는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 사업주가 되는데(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신고는 각자 합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면 자기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직접 신고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인 명단 자료를 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 “원청이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 미신고가 되는 지점이 여기예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한 분은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는 안 걷지만(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3항), 고용안정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대로라 신고를 빼면 안 됩니다.
미신고·거짓 신고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부과 기준은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 합산 100만 원 한도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작아 보여도, 미신고 중 사고가 나면 그 기간 보험료와 급여액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언제부터 가입 대상인가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인데(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일용근로자와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금액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에 포함돼요(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취득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건강보험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 건강보험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같은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신고 기한은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라(같은 법 제9조 제2항) 국민연금보다 짧습니다. 두 보험을 같이 처리하려면 14일에 맞추세요.
2026년 요율로 사업주 부담은 얼마인가요?
| 보험 | 2026년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근거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국민연금법 부칙(2025.4.2) 제4조 —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0.4724% | 0.47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0.25%(150인 미만) | — | 0.25% | 같은 영 제12조 제1항 제1호 |
| 산재보험 | 업종별 고시 + 출퇴근재해 0.06% | — | 전액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일당 20만 원 × 월 10일 = 200만 원을 주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4대보험 전부 대상이면, 산재를 뺀 사업주 부담은 약 19만 9천 원(9.97%), 근로자 공제분은 약 19만 4천 원입니다. 월 7일 이하로 끊어 쓰면 고용·산재만 대상이라 부담이 1.15% + 산재로 줄지만, 근로일수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8일을 피하는 건 미신고와 같은 문제가 됩니다.
일당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 일당에서 하루 15만 원을 뺍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남은 금액에 6%를 곱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거기서 55%를 세액공제로 빼면 낼 소득세입니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결국 15만 원 초과분의 2.7%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일당 25만 원이면 (25만 − 15만) × 6% × 45% = 2,700원, 지방소득세 270원을 더해 2,970원을 뗍니다. 일당 18만 원이면 계산값이 810원인데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같은 법 제86조) 0원이에요. 하루 18만 7천 원까지가 이 구간입니다.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단서).
퇴직공제와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챙겨야 하나요?
공공 발주 공사 예정금액 1억 원 이상, 민간 공사 50억 원 이상이면 원수급인이 사업 시작일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매월 근로일수를 신고하며 공제부금을 냅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공제부금은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정해요(시행령 제12조 제2항). 하도급으로 들어간 현장이 대상이면 원수급인이 근로일수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대장은 임금을 줄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확인신고서·지급명세서·8일 판단이 전부 이 임금대장 날짜에서 나옵니다.
매달 15일과 말일, 현장 사장님 체크리스트
- 매일 — 출역 일보에 이름·근로일·일당 기록(임금대장 근거).
- 월말 — 같은 현장 1개월 이상 + 8일 이상 된 사람 확인 →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신고(건강보험은 14일 이내).
- 다음 달 10일 — 일용근로소득 원천세 납부.
- 다음 달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산재), 국민연금 취득·상실 신고, 퇴직공제 대상이면 근로일수 신고.
- 다음 달 말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매년 3월 15일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
신고가 정리된 현장이 유튜브에서도 신뢰를 얻는 이유
유튜브 대행사 블로그에서 4대보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올리면 발주처·원청 담당자가 채널을 먼저 봐요. 신고 안 된 인원, 안전모 안 쓴 작업자가 찍히면 계약 검토가 거기서 멈춥니다. 인원 관리가 정리된 현장만 작업 순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윤식스필름이 운영한 A 건식난방 시공사 채널은 구독자 220명에서 6,640명이 됐고 문의가 4배로 늘었습니다(윤식스필름이 운영한 채널 기준, 문의 배수는 고객 진술). B 태양광 시공사는 구독자 24명에서 3,200명, 대행 1개월차 평균 조회수 3,000회였습니다(같은 기준). 두 채널 모두 광고비 없이 현장 영상만으로 만든 숫자예요. 문의가 늘면 계약 조건을 사장님이 고르게 되고, 일당 협상과 인원 운영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같은 현장 사장님용 실무 정리로는 건설업 부가세 신고 시 현장 사장님이 자주 놓치는 것과 공사대금 미수금 생겼을 때 순서대로 할 것이 있습니다. 채널 운영 대행의 종류와 비용 범위는 유튜브 대행 완벽 가이드에, 윤식스필름이 맡는 범위는 서비스 안내에 정리해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쓴 일용직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해야 합니다. 그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하루 근무로 올리면 되고,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라 신고할 게 없습니다. 세금은 일당 18만 7천 원 이하면 징수액이 없지만 지급명세서에는 올려야 합니다.
월 8일 기준은 한 현장 기준인가요, 회사 전체 기준인가요?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사업장에서’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사업장(현장) 단위로 봅니다. 여러 현장에 같은 사람을 옮겨 쓰는 경우는 공단에 사업장 단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4대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사업소득 3.3%로 처리해도 되나요?
사장님 지시대로 일하고 일당을 받는 사람은 근로자라, 3.3%로 처리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산재 미신고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으로 돌아옵니다. 미신고 기간 보험료를 소급해 내고 과태료까지 붙으면 처음부터 신고한 것보다 비싸요. 장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사업소득으로 계약하세요.
4대보험 정리는 됐는데 다음 현장 문의가 안 들어오는 게 고민이라면, 채널 얘기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업종과 현재 채널 상황만 알려주시면 뭐부터 하면 될지 순서로 말씀드립니다.